학술활동 관련 제도

제1장 뮤코다당증연구학회 발표 논문 심사제도

  • 제 1 조 (목적)
  • 뮤코다당증연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위해 제출된 초록을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위원)
  •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위원으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이 초록의 발표 형식(구연, 포스터) 및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심사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제 2장 뮤코다당증연구학회 우수논문 포상제도

  • 제 1 조 (목적)
  • 본 학술상은 뮤코다당증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표된 연구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연구에 대하여 연구비로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 본 학술상의 명칭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
  • 제 3 조 (수혜대상)
  • 뮤코다당증연구학회 정회원의 논문으로서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인 뮤코다당증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연구비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와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 제 4 조 (재원)
  • 본 시상금은 학회 보조로 시행한다.
  • 제 5 조 (구비서류)
  • 지원자는 논문(원본 1부와 복사본 5부)을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7 조 (학술비 지급 방법)
  • 선정된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대회석상에서 시행하고, 이 사실을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에 게재한다.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심사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제 3장 뮤코다당증연구학회 연구비 지급제도

  • 제 1 조 (목적)
  • 본 연구비는 뮤코다당증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연구비라고 정한다.
  • 제 3 조 (수혜대상)
  • 뮤코다당증연구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된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연구비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와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 제 4 조 (재원)
  • 본 연구비는 학회 보조로 시행한다.
  • 제 5 조 (지급대상 과제수)
  • 매년 1과제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2건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6 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청서 1부 (뮤코다당증연구학회양식) 심사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2. 2. 연구계획서 (뮤코다당증연구학회양식, 원본 1부와 복사본 5부)
  • 제 7 조 (심사위원)
  • 연구과제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8 조 (연구비 지급방법)
  • 선정된 우수 연구계획서에 대한 시상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대회석상에서 시행하고 이 사실을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에 공고한다.
  • 제 9 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연구결과 발표실적 시사 표기)
  •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1. 국문표기 시 : “이 논문(또는 저서)은 해당년도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2. 영문표기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f MPS & Rare Diseases Grant."
      1. 1) 연구비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 연구비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있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심사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