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출판윤리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 본 연구출판윤리규정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s >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 대상)
    • 본 규정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s >에 제출된 원저, 증례 보고,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 제 2장 용어정의

    • 제 1조(용어의 정의)
    • 제 1 항. 연구 윤리(research ethics):
      연구 수행에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 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 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 2 항. 출판 윤리(publication ethics):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 관계, 중복 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 사항 등을 포함
      제 3 항. 날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제 4 항. 변조(falsification):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제 5 항.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게재와는 다른 개념임
      제 6 항. 덧붙이기출간(imalas publication):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제 7 항. 분할 출간(salami publication):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제 8 항. 자기 표절 self-plagiarism)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제 9 항.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제 10 항. 이차 게재 또는 이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 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게재와 달리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 기술된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선취권(先取權, priority)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일차출판과 이차출판 사이에(양쪽 편집인이 타협하여 양해하지 않는 한)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3. 이차출판을 하는 학술지는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판(縮約版,abbreviated version)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4. 이차출판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차출판한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의 각주(脚註, footnote)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주의 예문: "이 논문은[학술지명, 자세한 서지사항 자료]에 일차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차출판 승인비용은 무료이다.이차출판 논문 제목에 그 것이 이차출판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한다.
      6.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이 이차출판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원 논문이 학술지에 출간되어 메드라인(MEDLINE)에 색인되어 있었을 때 번역본을 다시 등재하지 않는다
      제 11 항.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 12 항. 저자됨(authorship):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
      제 13 항. 논문 철회(withdrawal):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제 14 항. 논문 취소(retraction):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 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제 3장 연구윤리

    • 제 3조(날조, 변조, 표절)
    • 연구자는 자신이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s >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연구 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 조 (윤리심의위원회)
    • 인간과 관계된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된 논문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았거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 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 제 4장 출판윤리

    • 제 5조(저자됨)
    • 제 1 항. 간행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
    • 제 2 항. 학술지 게재를 허가 한 후 ‘저자 추가’ 또는 ‘저자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간행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6조(이해관계)
    •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 관련이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 제 7 조 (중복 출판과 오류)
    • 제 1 항.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 제 2 항. 연구자는 이차 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 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 3 항. 허용되지 않는 이중 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 표절’, ‘분할 출간’이 포함된다.
    • 제 4 항.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 제 5장 심사자윤리

    • 제 8조(심사자 윤리)
    • 제 1 항. 심사자는 간행위원과 전문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 제 2 항.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제 3 항. 간행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야 하며,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 항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항. 심사자의 부정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간행위원장은 일정 기간 본 학회지 투고의 금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에서 축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 9조(이해 관계)
    • 제 1 항.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 2 항.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 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제 3 항. 간행위원이나 전문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않아야 한다.

    • 제 10조(심사 의뢰)
    •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1조(비밀 서약)
    • 제 1 항.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 제 2 항. 간행위원은 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3 항.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조(이해 관계)
  • 제 1 항.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 2 항.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 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제 3 항. 간행위원이나 전문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않아야 한다.

  • 제 10조(심사 의뢰)
  •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1조(비밀 서약)
  • 제 1 항.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 제 2 항. 간행위원은 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3 항.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6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 제 12조(소집과 의결)
    • 제 1 항. 연구 윤리 또는 출판 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 항. 간행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항. 윤리 위반과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13 조 (심사)
    • 제 1 항.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간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2 항. 출판 윤리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윤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14조(소명)
    • 제 1 항.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간행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최소한 한차례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는 ‘비공개 참석 소명’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 제 2 항. ‘비공개적 참석 소명’시 간행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 3 항.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한차례 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간행위원회는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제 15조(결정 번복)
    • 간행위원회는 소명 이후 위원회의 결정의 번복 여부를 결정한다.

    • 제 16조(자료 보관)
    • 간행위원회는 결정 후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7조(조치, 징계)
    • 간행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서한 발송
      2.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3.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s >에 중복 출판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공지의 글 발표
      4.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s >에 부정 행위 전모에 대한 간행위원장의 글 발표
      5. 부정 행위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투고 금지
      6.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
      7.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8. 다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
    • 제 18조(보고)
    • 간행위원회는 결정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모든 근거와 증거를 포함하여 이를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장 연구출판윤리위원회

    • 제 18 조 (구성)
    •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행이사와 간행위원 및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 중 선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19 조 (의결 사항)
    • 제 1 항.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하여 해당 논문 및 연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 제 2 항.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처리하되,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
    • 제 3 항.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 4 항.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에 최종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심의 위촉 내용, 부정 행위의 내용, 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 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뮤코다당증연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3. 본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