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뮤코다당증연구학회 (Association for Research of MPS and Rare Diseases) 라고 부른다.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통하여, 관련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 제 3 조 (사업)
-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APMN(Asia Pacific MPS Network) 활성화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및 상호정보교환
- 2. APMR(Asia Pacific MPS Registry)을 통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3. E-Biz (홈페이지 운영, 환자 Registry (Asia Pacific MPS Registry, APMR) 사업 등)
- 4.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 관련 심포지움, 집담회, 학회, 강연회 개최
- 5.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국내외 학회 참석 독려
- 6.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 제공 및 학회지 및 기타학술도서 발간
- 7. 국내외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정보교환
- 8.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계몽
- 9. 연구 용역, 출판, 광고, 이비지니스 등을 통한 수익 사업
- 10.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자
- 2. 준회원: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 영역에서 수련 중이거나 약 개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
- 제 5 조 (가입)
-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 제 6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칙과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 8 조 (회원의 자격정지)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의 퇴회)
- 회원 중 본 회를 퇴회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본 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제 3장 임원
- 제 10 조 (임원의 구분)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감사 1명
- 4. 이사 약간명 (사무총장, 학술, 간행, 기획, 홍보, 연구, 대외협력 등)
- 5. 운영위원 약간명
- 제 11 조 (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종 목적사업을 주관하고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4.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 5.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각 이사는 약간명의 위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 제 14 조 (정기 및 임시총회)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본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회장은 운영위원회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 5. 정기 및 임시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 제 15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 (사무총장, 학술, 기타) 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자격 심사승인, 준회원 추대
- 2)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인준 및 지도 감독
-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승인
- 5) 학술대회 기타 학술강연회
- 6) 표창 또는 징계처분
- 7)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 5.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 이사를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 1) 사무총장: 본 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
- 2)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술 관계 사무를 관리
- 3) 간행이사: 회지 및 도서의 발생 업무
- 4) 정보홍보이사: 의료정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5) 연구이사: 본 회 관련 연구 수행에 관한 업무
- 6) 대회협력이사: 본 회 관련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제 5장 재정
- 제 16 조 (재정)
-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이를 충당 한다.
- 2.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 6장 기타
- 제 17 조
- 1.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