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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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지침
-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영문명 Association for Research of MPS and Rare Diseases)는 뮤코다당증연구학회의 공식 학술잡지로 연 1회 발간한다. - 원고의 종류는 뮤코다당증 및 희귀질환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단신 및 학회에서 청탁한 종설 등으로 한다.
-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원고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한다.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따른다. 영문 원고나 영문 초록은 사전에 올바른 영어로 감수 받아야 한다.
-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적절한 한글 번역이 없는 의학 용어 등은 영문으로 직접 표기한다. 한글만으로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처음 사용할 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 후 사용한다. 영문은 지명, 인명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 영문 약어는 최소화한다. 영문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줄이지 않은 말을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 다음부터 약어만 사용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검사실 수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SI 단위)를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생물의 종속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처음 표기할 때에는 전체 이름(예: Echerichia coli)을 그 다음부터 는 속명(예: E. coli)을 쓴다.
- 원저는 학회지 10쪽 이내를 권장하며, 증례보고는 5쪽 이내로 한다. (학회지 1쪽에는 글자만 포함할 경우 한글 약 2,000 자가 들어간다.)
- 심사용 원고 본문에는 저자나 그 소속 기관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병원, 학교 혹은 연구소의 이름이나 소재지)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 병원” 혹은 “XX시 지역” 등으로 표시하였다가 게재 승인을 얻은 후 교정에서 수정한다.
- 모든 표와 그림(또는 사진)은 원작이어야 하며, 원작이 아닌 표나 그림(또는 사진)은 원작자의 승인을 받고 이 사실을 명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기타 사항은 “연구출판윤리규정”을 따른다.
- 뮤코다당증연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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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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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저 (한글) 1) 원저 (영문) ① 표지
② 영어 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대상 및 방법
⑤ 결과
⑥ 고찰
⑦ 감사의글
⑧ 한글 요약
⑨ 참고문헌
⑩ 표
⑪ 그림(사진) 설명(영문)
① Title page
② Abstract and Key Word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Materials and Methods
⑤ Results
⑥ Discussion
⑦ Acknowledgements
⑧ 한글 요약(논문제목, 저자 명, 소속기관명)
⑨ References
⑩ Tables
⑪ Figures Le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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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례보고 (한글) 2) 증례보고 (영문) ① 표지
② 영문초록 및 색인
③ 한글 제목과 서론
④ 증례
⑤ 고찰
⑥ 한글요약
⑦참고문헌
⑧ 표
⑨ 그림 설명 (영문)
① Title page
② Abstract
③ Title and Introduction
④ Case
⑤ Discussion
⑥ 한글요약
⑦ References
⑧ Tables
⑨ Figure Le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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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신 (Brief communication 혹은 Letter)서론, 방법 등의 구분 없이 계속된 형태로 작성하며 표나 그림은 2개 이내로 하고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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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 표지는 첫 장에 따로 작성한다
-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요약제목을 기재한다. 하단에 책임저자의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FAX번호,
E mail주소, 연구비수혜여부와 발표여부를 표기한다. - 영문 논문의 경우 Full title, Author's names, Academic degrees, and affiliations 순으로 표기하며, 표지 하단에 Name, complete address, fax number,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and reprints 등을 기록한다.
- 한글 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어 제목이 12 단어를 넘을 때에는 간추린 제목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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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문초록
- 한글 제목과 일치하는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처음 투고시 영문 저자명과 영문 소속 기관명은 투고 원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게재 승인 후 영문 저자명과 영문 소속 기관명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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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의 경우
① Purpose
② Methods
③ Results
④ Conclusion의 네 문단으로 작성하며 전체 250단어 이내로 한다.
- 종설과 증례보고의 영문초록은 서술형으로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영문초록에는 각주나 표를 삽입하거나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
- 색인(Key words)은 중요한 단어 3-10개를 선정하되 Index Medicus의 MeSH heading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초록 하단에 첫 글자를대문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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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목,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 서론 상단에 논문의 제목을 기재한다. 제목은 논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한글제목이 20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약제목을 기재한다.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은 투고 원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게재승인 후 원고에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 서론에는 논문의 목적이 분명히 기술되어야 한다.
- 대상 및 방법은 독자가 연구를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저자나 소속 기관명을 추정할 수 있는내용(예를 들어 연구 수행 병원, 학교 혹은 연구소의 이름이나 소재지)을 기술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경우에만 “○○ 병원” 등으로 표시하였다가 게재 승인을 얻은 후 교정에서 수정한다. 기계, 시약 및 약품에는제조 회사, 도시 및 국가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 결과는 명료하게 정리하고 P값을 표시할 때 이탤릭체 대문자로 쓰며 P < 0.01 또는 P=0.004 등으로 표기한다./li>
- 고찰은 논문의 내용과 관계된 것만 기술한다.
-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번호는 원고의 해당 위치에 위첨자로 표기한다. 한글 참고문헌의 한국인 저자명도 단독저자의 경우 “Kim11은…”, 2인 공저의 경우 “Park과 Lee5는…”,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Choi등8의…”와 같이 영문으로 기재한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번호가 연속되면“...로 알려져 있다9-12”로, 인용번호가 떨어져 있으면 “...라고 주장하였다4, 7” 또는 “...라고 한다7-9, 13”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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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글요약
- 원저의 경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고 800자 이내여야 한다.
- 증례보고의 경우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 저자나 소속 기관명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 본문에 사용된 약어는 한글요약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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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한글 요약 다음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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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문헌
- 본문에서의 인용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나열한다.
- KoreaMed (http://www.koreamed.org)와 KMbase (http://kmbase.medric.or.kr/)의 검색으로 관련된 국내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한다(한국어와 일본어 문헌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한다).
- 저자명은 성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약자만 기재한다. 공저자는 모두 기재하나 7명 이상인 경우는 6명까지만 기재하고 ‘et al.’로 기재한다.
- 첫 자, 고유명사, 약자를 제외한 참고문헌의 논문 제목은 소문자로 기재한다.
-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에 기재된 약자를 사용한다.
-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내, 증례 보고는 20개 이내로 한다.
- 참고 문헌의 표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정기 학술지 논문: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권수(부록):면수.Rittig S, Schaumburg H, Schmidt F, Hunsballe JM, Hansen AF, Kirk J, et al. Long-termstudies of water balance in patients with nocturnal enuresis. Scand J Urol Nephrol1997;31(Suppl 183):25-9.
-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도시:출판사, 발행년도:면수.Rose BD, Post TW. linical physiology of acid-base and electrolyte disorders. 5th ed. NewYork : McGraw-Hill, 2001:535-50.
- 단행본의 장(chapter) : 장 저자명. 장 제목. In : 도서 편찬인명, editors. 도서명. 판수. 도시: 출판사, 발행년도:면수.Bergstein JM.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kidney. In : Behrman RE, Kliegman RM, ArvinAM, editors.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5th ed. Philadephia : W.B. Saunders Co, 1996:1480-3.
- 기타 참고문헌: ‘소아과’ 투고 규정이나 Vancouber 형식 (BMJ 1991;302:338-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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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
- 표는 본문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원고의 마지막 부분 (그림 설명의 앞)에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영문으로 작성한다.
- 모든 표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Table 1과 같이 부여한다.
-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하고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표 내에는 수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 표에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표 하단에 각주로 표시한다. 각주의 표시는 *, †, ‡, §, ∥, ¶, **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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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사진포함)
- 그림(사진)은 원고 문서 파일과 별도의 MS Power point 파일로 작성한다.
- 모든 그림은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그림의 좌하단에 Fig. 1으로 표기한다.
- 같은 번호에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Fig. 4A, Fig. 4B와 같이 표기한다.
- 한 원고의 모든 그림을 하나의 MS Power point 파일에 그림 번호의 순서대로 저장한다.
- 그림(사진) 파일은 충분히 선명한 화질로 저장된 것이어야 하며 사진의 경우 화소 수 1280×960 pixel 이상을 권장한다. 간행위원회는 심사에 부적당한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 첨부된 원고를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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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사진포함) 설명(FIGURE LEGENDS)
- 그림(사진 포함) 설명은 본문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원고의 가장 마지막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 그림 설명은 완전한 영문 문장으로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조직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표시한다.
- 그림에서 사용된 모든 약자는 해당 번호의 그림 설명 하단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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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의 제출
-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저자점검표]를 이용하여 원고가 투고 규정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http://www.simd.or.kr)의 [전자논문등록]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원고의 투고 후의 심사 절차는 원고 심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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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게재료 및 별책
-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 별책은 1차 교정 시에 필요한 부수를 청구하며 제작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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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작권
-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뮤코다당증연구학회가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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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출판윤리 및 규정
- (1) 연구출판윤리 원칙
- 연구 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Protection of human and animal rights), IRB 승인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1964년에 만들어지고 2004년에 개정된 헬싱키선언문이나 의사협회'의사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밝혀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받아 그 내용을 원고에 기술한다.동물실험인 경우 연구자는 실험과정이 IRB 승인을 받았거나 연구실에서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윤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연구자는 그들의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IRB 심사위원들이 연구 내용 속에 의심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 저자(Author), 저자됨(Authorship)'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적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 '저자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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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③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ICMJE)
- 저작권 보호, 이중(중복)게재 방지, 저작권 인계
동의서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잡지에 게재하지 않으며, 또한 본 잡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즉, 본 잡지는 이중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중 게재를 발견한 경우 본 학회 간행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정의 절차를 득한 이차게재는 허락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문 투고시 별지의 소정 양식인「저작권 인계 동의서」를 저자 전부의 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판권)관련 사용은 이「저작권 인계 동의서」의 내용에 준한다
-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피험자 동의서(Informedconsent)
환자는'피험자 동의서'없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논문의서술 부분, 사진, 가계 등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함이 옳으며 환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 자료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된다. 익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 사진에서 눈을 가리는 것은 신원 보호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판하는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명시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저자,편집인,전문가심사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람이나 기관의 재정적인 관계,사적인 관계(겸직,학문적인 경쟁, 지적소유권 경쟁 등), 연구의 경쟁, 지적인 관심사 등이다.
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는 시론,종설 제출자를 포함하여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① 재정적인 관계(재정 지원 사항,연구비 수혜여부, 자문 비용 및 주식취득 등,
② 사적인 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재산권 경쟁),
③ 연구 경쟁,
④ 지적인 관심사과 같은 이해관계를 논문표지 하단이나 감사의 글 등에 밝혀야 하며,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원고의 저자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Good Publication Practice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
상기 기술과 함께 기타 윤리유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출판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1월 발행>,< http://kamje.or.kr/ publishing_ethics.html >, 영국출판윤리위원회의 <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생의학 논문원고의 쓰기와 편집, 2007년 10월판, http://www.icmje.org >을 따른다.
- (2) 연구출판 윤리 규정 - 별도 작성 -